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내용과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540, 1996.03.20. 및 부가46015-333, 2000.02.07.외 3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사(이하 “갑”)는 주택건설사업자로 지주(개인임대사업자 등록, 이하 “을”)와 임대아파트(근린생활시설 포함)신축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음. 동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업비 및 분양경비를 갑이 대여하고, 국민주택기금 및 분양(임대)대금으로 동 공사비와 사업비 및 분양경비 대여금에 충당하는 형태의 도급계약이며, 갑은 도급공사수익을 매년 작업진행률에 의해 인식하였음. - 공동주택이 준공되었으나 분양률 저조로 인해 도급계약에 의한 “갑”의 공사비 등 일부가 미회수 되었고 또한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액의 학정에 이견이 있었으므로 차후에 상호협의하거나 법원에 의뢰하여 채권․채무액을 확정하기로 하고 갑은 우선적으로 동 임대아파트(근린생활시설 포함)에 대하여 미회수채권의 확보목적으로 갑과 을이 합의하에 동 임대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에 각각 공동(50%씩)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동 임대아파트는 임대 주택법 제12조 의 3에 의하여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없음) o 동 근린생활시설이 갑과 을을 매도자로 하여 개인에 분양되었을 경우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갑은 채권확보 차원의 공동등기이므로 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매매대금을 갑과 을이 6대 4의 비율로 각각 수령한 경우 포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남】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540, 1996.03.2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과 “을”간의 거래상황 및 “을”과 “제3자”간의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333, 2000.02.07.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701, 1985.04.16. 채무자인 사업자가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이행으로 당해 양도담보 재화의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203, 2003.03.12.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지상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동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67, 1995.01.24.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