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토지소유자가 공장설립자에게 진입도로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로 지목을 변경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2320, 1998.10.13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토지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1265.1-2152, 1982.8.13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토지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