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위탁관리하는 사업자가 전기요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건물의 소유주에게 교부하고 소유주는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함
전 문
[회신]
건물을 위탁관리하는 사업자가 전기요금·가스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건물의 소유주(이하 “부동산임대업자”라 함)에게 교부하고 부동산임대업자는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건물위탁관리회사 및 부동산임대업자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위탁관리회사가 한전 등 공급업체로부터 명의자로 고지서(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건물
주와 당사 사이의 위탁관리용역계약상의 용역비에 위 금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건물주는 임차인들로부터 수도광열비의 구분없이 관리비를 받고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질의)공동매입세액에 대하여 건물관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건물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물주가 다시 임차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
(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109, 2000.05.20】
공단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공단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
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
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23, 1997.01.0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공동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그 조합원 및 기타 구성원에게 청구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