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의 대리납부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14
2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장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2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489, 2000.03.06. 및 부가22601-727, 1992.06.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완구유통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지방에 지점을 설치하여 주유소 등 영업을 하고 있으며, 당해 지점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전력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지점명의가 아닌 본점명의로 수취한 경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본점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2003.12.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 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 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 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12.31.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4.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2359, 2005.12.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받는 자는 당해 매입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인 경우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거래금액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629, 2005.09.27.】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장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하므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은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89, 2000.03.0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22601-46, 1993.01.19.】 2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 기재사항에 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질의회신 【부가22601-727, 1992.06.02.】 【요약】 지점공장에서 사용한 전력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동 지점사업장에서 교부받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함. 【질의】 전력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있어 2) 을법인은 지점법인으로, A세무서 관할구역에서 신규사업장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증 교부되었고, 공장이 준공되어 가동되고 있음에도 계속 C세무서관할에 있는 본점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본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한 바 본건 매입세액 공제가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전반부 생략)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므로 지점공장에서 사용한 전력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동 지점사업장에서 교부받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22601-1747, 1987.08.24.】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타인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주소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삼46015-10435, 2002.03.19.】 【질의】 o ○○조합(본점)이 별도의 장소에 배합사료 보조원료를 ○○중앙회 산하 전국배합사료공장에 공급하는 ○○조합단미사료공장(지점)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공장(지점)에서 사용한 전력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수수한 경우에 있어서 1. 한전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여 󰡒지점󰡓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경우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 46015-3833, 2000.11.27.)를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부가46015-3833, 2000.11.27.】 (질의자에 미회신 참고자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961, 1997.12.31.】 (질의자에 미회신 참고자료) 【질의】 1. 총괄납부업체로서 지점의 경비 즉, 전기료 등을 본점에서 납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영수증)를 본점의 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2. 받는 것이 가능할 경우 부가세 신고시 매입공제는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지점의 전기료 등을 본점에서 납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