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받는 자가 소득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977. 6. 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