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 등이 임대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8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을 부동산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임대료)의 사용허가기간이 2006.02. 01~ 2008.01.31.까지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에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재경부 부가가치세과-186(2007. 3. 22)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 03. 2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3호 개정으로 2007. 1. 1이후 신규계약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07. 1. 1이전 수탁 받아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간이(2006.2.1-2008.1.31)이고 계약기간 2년에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고 기술 되어있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언급 없이 계약 체결된 경우 <참고 예시> | 이 전 | 20071.1 | 이 후 | | 주차요금 | 위․ 수탁 금액 | 주차요금 | 위․ 수탁 금액 | | 부가세 징수안함 | 부가세 납부안함 | ? | 부가세 납부함 | (질의) 사용허가기간 기준으로 2007. 1. 1이전 계약 체결 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아니 하는 것인지 재계약 체결일 기준일(2007. 1. 1이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상기 주차 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 03. 22 】 [물음]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2005.01.01.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 면서 임대기간을 2007.12.31.까지로 하고 임대료는 매년 공시지가 또는 감 정평가금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계약한 경우 2007.01.01.이 후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매년 1월1일부터 임대료가 변경되지만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음 [답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 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당해 물음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46015-2183, 1995.11.21 】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