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의하여 레미콘회사차량에 운전만을 제공하는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 해당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410, 1993.10.09.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이 경우 근로자 해당여부 및 고용관계에 대하여는 소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주로 폐기물 덤프트럭을 가지고 중간처리장 및 수도권 매립지에 운송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트럭운전수를 구하기 힘들고 관리도 어려워 기존에 고용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파기하고 트럭운전수가 당사 소유의 차량으로 운전만 제공하는 차량용역 약정계약을 맺어서 매달 결산을 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싶은데 각 운전수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파)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3. 12. 30. 목번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410, 1993.10.09 직접 운수업체를 갖지 아니하고, 계약에 의하여 레미콘회사차량에 운전만을 제공하는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음 ○ 서삼46015-10664, 2002.04.24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현행은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