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인터넷 정보제공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16
사업자가 인터넷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하여 단순히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인터넷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하여 정보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인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56, 2007.01.17]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금년도 당사에서 일감 전자거래 시스템(eworkland)을 구축하려고 함. - 회사A(일감제공자)는 자사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핵심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당사 시스템을 통해서 일감정보를 공고하며 공고내역에는 개발기간 및 예산금액등이 포함 됨. - 당사 시스템을 사용하는 회원들이 일감을 확인하고 입찰을 하게됨. - 회사A는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 및 제안내용등을 확인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회사A와 낙찰자(일감수행자)간에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함.(계약내용에 일감전자거래시스템<eworkland>에는 일감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만 담당하고 이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표시됨) - 낙찰자는 계약에 명시된 내용대로 일을 진행하고 결과물을 온라인으로 당사 시스템에 제출함. - 회사A는 제출된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감대금을 당사 시스템에 지불하여 예치함(이때 PG사의 전자결제 모듈 사용) - 회사A가 결과물을 확인하고 검수를 하게 되면 예치된 일감대금중 중개수수료 및 세금을 공제후 자동으로 일감수행자에게 계좌이체됨. ○ 일감제공자(사업자 또는 개인)가 일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당사 시스템을 통해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감수행자(개인)에게 지불할 일감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용역비이므로 부가세와는 관계가 없으리라 판단하고 있었으나 일감대금을 일감제공자가 eworkland에 지불시 PG사를 통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되면 무조건 eworkland앞으로 부가가치세가 발생되어 문제가 되고 있음.(참고로 eworkland의 주매출항목은 일감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임) ○ 일감수행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eworkland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후 지급하면 되는지, 또한 당사가 PG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발생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56, 2007.01.17]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인터넷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하여 정보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인 것임. 2. (질의2)의 경우 거주자가 인터넷정보제공사이트 운영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본인이 정보를 직접 등록ㆍ게시하고 당해 사이트이용자가 지불한 이용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이트운영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하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소득 원천징수한 것에 한하여 정규증빙 수취의무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3팀-2159, 2007.07.3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