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양도의 범위(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8
세금계산서 양식에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2247, 2002.12.27.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고시 제2001-4호의 내용에 부합되게 발행하기 위하여 당사의 세금계산서 발행작업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 고객이 이를 인증 후 전송(다운로드)을 받아야 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당사는 고객이 다운로드 하지 못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고객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요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기타분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음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경우 당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고객이 인증하지 아니한 부분(국세청고시 제2001-4호에 부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유효성 및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교부분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타 매출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 | 나. 유사사례 | | ○ 서삼46015-12247, 2002.12.27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나 공급받은 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삼46015-10611, 2002.4.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그 거래시기에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세금계산서 양식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