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개정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민사소송법상 재소전 화해를 통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8
2006년도에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구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141, 2005.11.25)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3팀-2141, 2005.11.25】 2.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부동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2006.11.10)등을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신고납부(2007.01.25)하였으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에 있어 민사소송법상 재소전 화해를 통해 2007.03.30. 계약해지 된 경우로서, 2006.12.30.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기재에 있어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작성 교부 적용은 2007.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면 당해 거래에 있어 구법을 적용하여 계약해지일인 2007.03.30.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부 칙 (2006. 12. 30. 법률 제814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의 구법:1994.12.22 법률 제4808호, 개정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2007. 2. 28. 제목개정)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의 구법:1994.12.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령령14471호, 개정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141, 2005.11.25】 2.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