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용역을 2003.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 회신사례(서면3팀-116,2006.01.18.; 서면3팀-1445, 2005.09.05.; 서면3팀-2223, 2004.11.0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설계용역이 실질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서 및 거래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당사는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건축사사무소(주식회사)로서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설계용역(기본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주간사인 건설사에게 당해 기본설계용역 제공에 따른 설계비를 청구하고자 함. 당해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 따른 기본설계용역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질의 1 입찰에 참가하여 대상자에 선정되고 실시설계용역까지 제공하는 경우 상기의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의 면세여부 ○ 질의 2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하여 실시설계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본설계용역의 면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5.12.31. 후단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12.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12.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5. 2. 19.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12.30.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116, 2006. 1.18.】 사업자가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용역을 2003.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이 경우 전문인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관련한 사항은 적용례의 해석기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853, 1999. 6.30.; 부가46015-724, 1999. 3.18.)을 참고하기 바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1445, 2005. 9. 5.】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과는 별도로 도로설계, 공원설계 등 용역을 별도의 사업자가 각각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2223, 2004.11. 1.】 【질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이하 "갑") 국민주택설계용역의 일부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다른 자(이하 "을")에게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는 경우 "을"이 공급한 국민주택설계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신】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