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사업자가 을사업자의 국외현지공장에 수출재화의 임가공을 의뢰하여 국외에서 수출재화를 제조하고 국내에서 을사업자에게 당해 수출재화의 임가공료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사업자가 중국에 있는 ‘을’사업자에게 수출재화의 임가공을 의뢰하여 국외에서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 국내 ‘병’사업자의 중국에 출자한 ‘정’사업자가 중국현지에서 “을”사업자에게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임가공료를 지급함에 있어 국내에서 “갑”사업자가 “병”사업자에게 당해 수출재화의 임가공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임가공료는 “병”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 o 한국법인(갑)회사가 중국에 있는 별도법인(을)회사에게 임가공을 시켜 (갑)회사 명의로 악세사리 수출 사업을 하는데 중국에서 (갑)회사 오더를 한국법인 (병)회사가 출자한 (정)회사에게 도금을 했는데 이 도금비를 한국법인 (갑)이 한국법인 (병)회사에게 지급할 때 - 상기의 경우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타당성 여부 및 타당하다면 구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 지요? - 부당하다면 (정)회사에 도금비를 어떻게 지급해아 정당한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 2 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이 경우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1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 다음 각호의 용역은 당해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1998. 8. 1. 개정) 2.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 (1998. 8. 1. 개정)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1090, 2000.05.20. (질의) 가. 당사는 수출전량을 중국에서 위탁가공하여 직접 당사명의로 미주지역 으로 수출함. 한국에 “A”라는 사업자는 중국에 공장을 설치하고 당사의 물품을 해외 임가공을 하는 업체임. “A”라는 업체는 한국에도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음. 요즘 “A”업체는 해외 임가공료를 한국본사로 임가공료 일부를 지급하고 일부는 중국공장으로 외화송금을 부탁하는 상황임. 해외 임가공계약서는 한국본사 및 중국공장 명의로 가능함. ① “A”라는 한국업체에게 해외 위탁가공료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지 지급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② 지급할 수 있다면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일반세금계산서 혹은 영세율로 교부)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 갑사업자가 을사업자의 국외현지공장에 수출재화의 임가공을 의뢰하여 국외에서 수출재화를 제조하고 임가공료를 지급함에 있어 국내에서 을사업자에게 당해 수출재화의 임가공료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임가공료는 을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