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아파트 등에 제공한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10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용역이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이 청소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용역이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이 청소용역이면『부가가치세법』제7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같은뜻 서면3팀-275, 2006.02.10.〕 | 1. 질의내용 요약 | | o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준공시점에 일괄적으로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아파트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경우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인지 ? o 아파트 등을 준공 후 거주기간 중 일정시점마다 청소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인지 여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275, 2006.02.10.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용역이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이 청소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21, 2001.01.16. 아파트 청소용역을 제공하던 사업자가 공개입찰을 통해 재 선정되어 청소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용역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공급되는 용역의 실질이 청소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예를 들어 청소용역을 󰡐위생관리용역󰡑등의 형태로 계약하더라도 그 실질이 청소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