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1994.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938,1998.05.0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