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기존사업장을 동일사업자 명의의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설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기존사업장의 건물로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고 기존의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공장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등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 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 중 략 ...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 5.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 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 다)을 이전하는 때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3913, 2000.11.28 1.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의 반출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2. 이때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 반출과 함께 당해 사업용 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538, 1992.04.24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동 제조공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인 것이며, 이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809, 2000.12.20 두개의 사업장(귀 질의의 경우 식품도매업 사업장A와 부동산임대업 사업장B)이 있는 사업자가 A사업장을 B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임대사업을 폐지한 B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심사법인2001-111, 2001.12.2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 12. 31 무단폐업한 것으로 보아 직권폐업하고 건물 및 기계장치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1998년 이후부터는 공장건물의 대부분을 임대에 공하고 있음이 ○○시에 신고한 임대신고서, 임차인들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사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거나, 기계장치가 판매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건물 및 기계장치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 2001서 16, 2001. 5.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