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에서 구입한 재화를 본점에서 임가공 계약 및 보세창고업자와 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가를 지급하고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본점과 지점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이 판매목적으로 지점에서 구입한 재화를 본점에서 임가공 계약 및 보세창고업자와 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고 동 거래에 대하여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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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내국법인(이하 “갑”)의 홍콩지점(이하 “A”)은 일본회사(이하 “B”)로부터 반제품상태인 반도체 원자재를 해외에서 구매하고 “갑”은 당해 원자재를 완제품으로 가공할 국내 보세구역 내 임가공업자(이하 “을”)와 임가공 용역계약을 체결한바, 해외에서 “A”가 “B”로부터 구매한 원자재는 “B”가 “C”에게 직접선적하고 “을”에 의하여 가공된 완제품은 “A”가 임차한 보세창고에 보관(소유권은 “A”에 있음)하며 “A”는 국내반도체 제조회사(이하 “병”)와 당해 완제품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병”이 보세창고에 인출하는 시점에 그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대가를 “A”에게 송금하게 됨 (질의내용) 위의 사실관계에 있어 “병”이 완제품을 보세창고에 인출하기 전까지의 임가공용역비 및 창고보관비 등 관련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갑”이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갑”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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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