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에 공하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 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317,2007. 05. 02)외 2건】을 참고바람.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갑 법인(아하 “갑”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바, 금번 보유 중인 일부 임대용 토지 건물을 을 법인(이하“을”이라 함)에 양도할 예정임. 양도건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된 건물로 전체가 임대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과 갑 법인이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 중인 건물로 구성됨.
- 을은 갑으로부터 건물을 매입하면서 기왕에 갑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그대 로 인정하고 갑이 체결한 모든 임대차계약 및 관련 임대 보증금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았으며, 을은 양수대금 중 승계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함.
- 갑이 일부 자가 사용 중인 건물은 을이 매입 후 갑에게 재임대하여 갑이 계속 사용
- 갑은 건물 관리를 별도의 외부 관리업체에 위탁하였으나, 을은 금번 건물 양도 시에 갑이 외부 관리업체와 맺은 관리계약은 승계하지 아니하며, 을은 건물 양수 후 다른 관리업체에게 건물관리를 위탁할 예정임.
(질의1) 과세사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물 전체가 임대에 사용 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기존 임대차계약은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나, 동 양도건물과 관련하여 기왕에 발생한 건물관리계약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과세사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부 자가 사용하고 일부 임대에 사용 중 인 건물을 양도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기존 임대차계약은 포괄적으로 승 계시키나, 동 양도건물과 관련하여 기왕에 발생한 건물 관리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 자가 사용 중인 면적에 대하여 양수자로부터 재 임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한 사업양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317, 2007.05.02 】
자기의 토지 및 그 토지상의 건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929, 1997.12.29 】
1.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며 본점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법인이 그 중 한 종류의 사업을 양도하면서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각의 사업장(공장, 영업소등 모든 사업장 포함)에 속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양도하는 사업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각 사업장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46015-2175, 1998.09.24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 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에 공하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