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부가46410-350, 2000.02.18】외 1건)가 있어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자가 유흥시설을 갖추었으나 유흥종사자(유흥접객원) 없이 주점영업을 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② ~ ③ “생략”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001. 12. 15. 개정)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2005. 2. 19. 개정)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부가46410-350, 2000.02.18】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
에서 정하는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없이 가요반주시설만을 설치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허가관청으로부터 가요주점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내용과 달리 실제로 유흥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곳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허가 유무, 허가받은 영업의 종류,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30-183, 1998.10.21】
o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0항에서는
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유흥장소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 유흥장소로 보아야 하며,
o 이는 허가유무에 불구하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o 질의한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에서 규정한 유흥주점․외국인전용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매하는 음식의 종류, 사업장 현황, 종사원, 시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