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특별법인이 작성하는 계약문서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7
운송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2581, 1987.12.17.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OWNER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선박 및 선원을 제공받아 ○○ GAS와 항행용선계약을 체결함 ○○ GAS는 본선 탱그압력을 0.2KG로 감압한 상태로 선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울산항 입항 후 ○○ GAS에서 지정한 검사관이 승선하여 본선 상태 점검 후 탱크압력을 0.2KG대신 0.3KG로 할 것을 본선 선장에게 요청하여 선장은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검사관의 의견에 따라 0.3KG로 감압하였음 OKINAWA에 입항 후 CARGO RECEIVER측 검사관에 의해 탱크압력이 0.3KG인 것을 지적당해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하역 거부되었고 ○○ GAS에서 양하항을 평택으로 변경하여 평택 입항 후 하역하였음 ○○ GAS는 OKINAWA에서 양하를 못하고 평택에서 양하를 하게 된 점을 선주(OWNER)측 과실로 간주하여 CLAIM을 제기하고 당사에서 하역완료 후 발행한 FREIGHT INVOICE 및 세금계산서를 당사로 반송하였음 당사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 GAS로 교부하였으나 ○○ GAS는 CLAIM이 종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바, 이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22601-2581, 1987.12.17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운송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임 ○ 부가46015-409, 2001.2.28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조건․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