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업체가 2004.01.01. 이후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48, 2004.01.1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업체가 2004.01.01. 이후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48, 2004.01.1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