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건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관리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임대건물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그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공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 (부가46015-4074, 1999.10.05 ; 부가46015-2418, 1995.12.23)를 참고하시고,
또한, 당해 용역의 공급자가 폐업을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단서규정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 (부가46015-2591, 1996.1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자산관리(주)는 건물소유자의 임대위탁을 받아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법인으로 그 위탁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당해 법인이 폐업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 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 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 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 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 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 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4074, 1999.10.05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778, 1995.04.27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 소독료 등의 요금을 항목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요금 등은 건물의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요금의 범위내에서 각 입주자들의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건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관리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2418, 1995.12.23 사업자가 빌딩관리 용역을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에 의해 그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귀 질의 경우 관리비 납기일)로 하는 것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3692, 2000.11.0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가 당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확정되어 확정된 후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2591, 1996.12.07 1.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2.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건물을 경매함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당해 건물이 경락된 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기 전에 폐업한 경우 경매를 실시한 법원 등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건물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