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물공사대금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임대료 선수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12
건물을 신축・증축하면서 소요되는 공사대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차후 납부할 임차료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이라 함)가 자기 명의의 휴게소 건물을 자기의 책임하에 신축․증축하면서 소요되는 공사대금을 ‘갑’으로부터 휴게소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휴게소 운영업자(이하 ‘을’이라 함)에게 부담하게 하고 동 금액은 차후 ‘을’이 매월 납부할 임차료에 충당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그 잔액이 있는 경우 환불하기로 한 경우 ‘을’이 부담한 동 공사대금은 ‘갑’이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한국○○공사와 휴게소운영업체의 합의에 의하여 휴게소운영업체는 자신의 부담으로 휴게소 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교체하고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은 한국○○공사에게 귀속시킴 위 공사시 휴게소운영업체는 설계, 시공 및 감독업무를 한국○○공사에 위임하고 당해 공사비용을 공사단계별로 한국○○공사에 납부 한국○○공사는 휴게소운영업체가 부담한 공사대금을 휴게소운영업체가 납부할 매월 임차료에서 보전하여 줌 한국○○공사가 휴게소운영업체로부터 받는 공사에 소요된 자금에 대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료의 선수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