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특례 규정 적용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모든 사업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직전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 초과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업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직전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 초과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593, 2005.09.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국세청 홈페이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세액특례 안내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 증가율 130% 초과여부 판정을 업종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업종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성실신고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서면3팀-1260, 2005.08.08.)로 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부동산 임대업은 영수증교부대상 업종이 아닌 반면 음식점업은 영수증교부대상인바 어느 기준이 올바른 기준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소득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전 과세연도 소득금액 이상으로 신고할 것 4.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업종과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신용카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에 의한 수입금액 합계액 또는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이 목에서 “수입금액등 합계액”이라 한다)의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등 합계액에 대한 증가율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가율을 초과할 것 나. 가목외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분이 직전 과세연도등의 교부분보다 증가하고, 당해 과세연도등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ㆍ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1593, 2005.09.23.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업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직전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 초과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