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제도46015-12559, 2001.08.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갑”회사는 ○○대교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대금의 50%는 “갑”회사가 조달하고 나머지 50%는 실시협약에 의거하여 정부가 국고보조금으로 갑회사에게 분기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조건은 - 공사대금은 분기별로 기성율에 따라 지급한다. - 갑회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은 ① 먼저 실시협약에 따라 정부가 갑회사에게 분기별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고 ② 기성률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기성률에 따른 금액-국고보조금)은 갑회사가 조달하는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만약 정부가 분기별 국고보조금을 부족하게 지급한다면 갑회사는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분기별 지급액을 위항의 기성률에 따른 지급조건에 불구하고 조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표준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④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제도46015-12559, 2001.08.06.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