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 3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기계장치를 검수완료 후 대금 지급조건으로 650백만원에 구입하면서 아래와 같이 계약일에 계약금으로 일부 지급하고 잔금은 검수완료 후 지급하였음. - 계약일: 2006.01.03. 금액: 130백만원(세금계산서 발행 650백만원) - 잔금지급일(검수완료일): 2006.02.28. 금액: 520백만원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일에 공급가액 전액에 대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대금이 지불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하였음. ○ 질의1 선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공급시기(검수완료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경정청구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지? ○ 질의2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선발행분에 대한 가산세를 한번 더 적용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365, 2006.02.27.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재소비-36, 2006. 1.11.)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재소비-36, 2006. 1.11.) 사업자가 공급시기(2005년 1기분)가 도래하기 전에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계약 등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 ○ 서면3팀-1980. 2004. 9.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2374, 2004.11.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동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3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