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당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당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또한, 당해 부동산 매매에 있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가액이 없는 것으로 매매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회신사례인 (재소비46015-31, 2000.01.18 ; 부가46015-4240, 1999.10.20)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발전기 제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용부동산을 아파트건설 시행사에 매각하고 2005.04.19에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건물은 매수인이 철거하기로 하고 건물가액은 없이 토지매매대금만 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임 ※ 참고 : 당해 사업장에 대한 폐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 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 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 다. (1999. 12. 31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99. 12. 31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 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 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15, 1995.01.05 1.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199, 2005.02.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재화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758, 1990.06.18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를 제외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271, 1998.10.0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 재소비46015-31, 2000.01.18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건물의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계약했어도 양도당시 건물이 철거안된 경우는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 ○ 부가46015-2862, 1999.09.17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 등은 양도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철거하지 않고 양도하면 건물 등의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양도 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는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4240, 1999.10.20 【질의】 당초의 건물시가 6억4천만원, 토지시가 7억원의 공장을 매수자는 건물 취득 후 멸실하고 토지만 사용하겠다며, 첨부의 계약서상 건물 0원, 토지 13억4천만원으로 구분하여 구입하기로 하였음. 이럴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세무거래상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계약서상에 토지가액만 표기하고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건물이 공급된 경우에는 당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1346, 1998.06.19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 포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기타 구축물 포함)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기타 구축물 포함)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국심2003서2816, 2003.12.18 【제목】 양도당시 건물의 진부화로 철거해야 될 상태가 되어 건물가액 없이 토지가액만 받는 조건으로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토지분 양도가액에 건물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VAT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판단】 통상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고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으며 그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대법원 93누18914, 1995.2.24. 같은 뜻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이 건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 실지거래인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가운데 건물값은 제외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건물을 신축중에 있다. 또한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매수자가 사업상의 이유로 노후된 기존건물을 멸실하고 건물을 신축할 수도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매수인간에 건물가액을 제외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통상의 합리성 있는 경제행위에서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국심 2003구2193, 2003.9.18. 같은 뜻임)이다. 더구나, 매수인이 당초 약정한대로 기존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형태의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의 계약이 조세회피목적의 위장된 계약이 아닌 당사자들의 사업상 필요에 의한 진실된 계약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건물분의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