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공항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물의 무상사용・수익 및 관리권을 실질적으로 부여받아 당해 과세사업에 운용・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국가귀속(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3, 2005.11.30.; 부가46015-1614, 1997.07.1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공사(이하 “우리 공사”라고 함)는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공항시설을 신설․증설 및 개량하는 사업”을 상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항공법 제94조 제2항 의한 공항개발사업시행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고 있음(단, 기부채납조건은 사업부지가 국유일 경우에 한함) * 항공기 처리지역은 국가의 소유, 여객이용지역은 우리 공사의 소유임 - 동 사업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당초의 허가조건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를 다시 한국공항공사법 제10조 를 근거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하되 갱신이 가능함 - 현행 우리 공사는 이러한 기부채납을 통상적인 기부채납 사례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기부가액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동일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 다만,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기부채납은 공익실현이 사업목적이며 한국공항공사법 제10조 에 의거 조건없이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이 3년(이후 갱신가능)으로 통상적인 기부채납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바, 이는 대가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임 ○ 질의사항 1. 상기의 사항이 건물 및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이를 무상사용수익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우리 공사가 공항개발사업으로 취득하게 된 공항시설을 국가에 귀속하고 항공법 제105조 의 2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예규 등)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3, 2005.11.30. 공항시설의 유지․관리․운용 등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공사가 국가소유 토지에 공항외곽경비 시설물을 설치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당해 시설물의 무상사용․수익 및 관리권을 실질적으로 부여받아 당해 과세사업에 운용․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국가귀속(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부가46015-1614, 1997.07.15.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7호 에 규정한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단이 공항시설의 관리․유지․운영 등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해 국가 소유토지에 건물신축 및 구축물 시설공사를 하여 항공법 제105조 규정에 의해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66조 규정에 의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