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이중 공제 할 소지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신설 조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2096(2000.08.26.)을, 질의 2의 경우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0(2004.07.0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 3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은 소매업자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는 과세자료의 중복발생으로 인해 과세관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공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신설한 조항이며,
질의 4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2004.02.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과 관련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급받는 자”의 기재사항은 2. 대행업자가 전자결제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때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3.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도록 강제 한 규정의 이유와 그 근거 4. 같은법 제32조의 2 제3항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이면확인을 받지 아니하 고 발행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5.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 및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개정 전까지 그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의사는 없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 ○ 부가46015-2096, 2000.08.26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0, 2004.07.07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탁 받아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 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 2004.02.2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 이며, 이 경우 적용대상 사업자에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