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취득한 특허권 등 권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 등 권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동 권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다시 대여받아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동 권리 양도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무형의 노하우 등 권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며, 동 노하우를 다시 외국법인으로부터 대여받아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게 됨 이 경우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