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월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573, 2000.10.23.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보증금 50,000,000 월세 5,700,000 관리비 2,600,000 (각 금액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1년의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하여오던 중, 임차인의 사무실이 경찰조사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임차인은 수배 중 해외로 도주였음 임차인이 임차료를 연체하게 되자 임대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임차인에게 건물을 명도하고 명도완료시까지 월 5,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음 이 경우 법원의 판결금액 5,700,000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및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부가46015-708, 2000.04.03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월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338, 1997.10.15 1.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 지급받지 못한 동 임대료를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