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06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운영 등을 위탁받아 본사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을 당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 범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4969, 1999.12.20.; 부가46015-2216, 1999.07.30.; 부가46015-423, 1998.03.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사는 일반적으로 완성된 타사 제품을 당사로 반입하여 회사 내의 검사설비와 인력을 통해 검사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임. 이중 2개 거래처는 고정거래처이고 검사 대상이 많으므로 효율성을 위해 거래처에 물적 설비를 당사에서 가지고가 당사에서 파견된 인원이 거래처 생산현장에서 검사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있음. 2개 거래처와는 사업장 임대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거래처에 파견된 인원 및 검사장비는 해당 거래처 이외에 타 업체에는 검사용역을 제공하지는 않음. 파견된 인원은 순수 검사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인원일 뿐 계약체결, 대금수수, 인원관리 등 제반활동은 본사에서 총괄하고 있음. ○ 질의내용 이와 같이 검사장비와 검사인원을 파견하여 검사용역을 제공하는 고정거래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등)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등)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612, 1995.03.30.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969, 1999.12.20.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므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의 의뢰를 받아 지속적으로 경영관리용역(대표이사 및 이사 등 파견)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216, 1999.07.30.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운영 등을 위탁받아 본사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을 당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423, 1998.03.0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주문이나 대금만을 받거나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연락업무만을 취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