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PC설치 영업자가 판촉 목적으로 PC설치차량 전시용으로 차량을 구입(대여)한 경우 그 구입(대여)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전 문
[회신]
자동차에 PC설치 영업을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PC설치 차량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장을 설치하고, 당해 전시장에 전시할 목적으로 전시용 차량을 대여하여 그 대여차량에 사용할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구입(대여)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당해 대여한 자동차를 사실상 전시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당사는 과세법인으로 차량에 PC를 설치하는 영업을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매입세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여부에 대한 질의임. ○ 질의 사항 1. 방문고객에게 어떻게 PC를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리스차량(○○, ○○, ○○)을 구입하여 전시장에 전시하는 경우 당해 리스차량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DMB수신기를 리스차량에 전시목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경우 및 당해 전시용 차량부품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3. 차량에 설치 목적의 PC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PC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 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 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980.12.13.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1999.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1998. 8. 1. 개정) ③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 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 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2344, 1997.10.15.】 1. 자동차중개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차량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승용차량을 구입하고 동차량을 고객의 시승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동시승용차량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당해 차량이 시승용차량인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동차량의 운행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삼46015-11912, 2002.11.07.】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차량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918, 2005.11.01.】 자동차 관련 전시관 및 사설박물관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순수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서 전시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당해 구입한 자동차를 전시관 및 사설박물관에 사실상 전시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666, 1995.04.03.】 자동차부품(귀 질의의 경우 제동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연구용자동차 및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2045, 2000.08.22.】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용역회사로부터 차량용기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437, 2000.10.09.】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486, 2006.03.14.】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365, 1995.07.24.】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