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및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하여 신설 사업장으로 본점 및 지점을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 지점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본점 및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하여 신설 사업장으로 본점 및 지점을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 지점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본점 및 지점은 통합내용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본점 및 지점에 대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해온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하여 본점 및 지점을 신설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지점은 폐쇄)할 경우 ○ 질의내용 1.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하는지? 2.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지점에 대해 별도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3. 지점을 폐업신고 할 경우 지점에 있는 원재료, 재고자산, 고정자산을 본점으로 이동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는 때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 ○ 제도46015-10137, 2001.03.20.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의 이동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657, 1998.11.28.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을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855, 1995.05.0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본점을 당해 법인의 지점소재지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의 규정에 인하여 통합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통합 전 지점사업장은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지점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을 통합 후에도 계속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