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06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성실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97, 2006. 2.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473, 2006. 3.13. 및 재경부 소비세제과-289, 2006. 3.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1 사업자(음식점업 경영)가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있는 계속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보다 130%를 초과하고 모든 감면요건을 충족함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 질의2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기준하여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및 동년 제2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각각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기준하여 130%를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다른 경감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동년 제2기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한도액 계산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공제세액이 당해 공제세액을 차감하기 전 각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세액공제금액 = 당해 과세연도의 산출세액 × (경감대상수입금액 /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연도별 경감율(당해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다음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② 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297, 2006. 2.16.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성실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473, 2006. 3.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보다 130% 초과하고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재소비-289, 2006. 3.23. 1. 2005.2기 과세기간(경감대상과세기간 포함)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2. 2005.2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금액은 다음의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함. ① 발행(결제)금액(부가세 포함)×1%(또는 1.5%) ② 연간 500만원 ③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