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장에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의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로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동일사업장에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사업자는 성실신고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모든 사업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성실신고사업자 경감대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① 제조업과 소매업을 겸업하는 사업장의 과세표준 증가율 적용에 있어 제조 업은 신장율 130%를 충족하나, 소매업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증가 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조업만 적용 가능한지 여부 ② 2004.10월 신규자의 경감대상 과세표준을 계산시 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을 6 개월로 환산하는지 여부 ③ 2005.6월 신규자의 경감대상 과세표준 계산시 6월 한달간의 과세표준을 6개 월로 환산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 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신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004. 12. 31. 신설) 2.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4. 12. 3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소득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전 과세연도 소득금액 이상으로 신고할 것 (2004. 12. 31. 신설) 4.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2004. 12. 31. 신설) 가. 업종과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신용카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에 의한 수입금액 합계액 또는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이 목에서 수입금액등 합계액이라 한다)의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등 합계액에 대한 증가율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가율을 초과할 것 (2004. 12. 31. 신설) 나. 가목외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분이 직전 과세연도등의 교부분보다 증가하고, 당해 과세연도등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없을 것 (2004. 12. 31. 신설) 5.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증빙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004. 12. 31. 신설) ③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과세표준신장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공제세액이 당해 공제세액을 차감하기 전 각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4. 12. 31. 신설) 세액공제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경감대상과세표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1/10 × 과세기간별 경감율(당해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2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그 다음 2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⑤ 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공제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과세연도등(이하 이 조에서 경감대상과세연도 등이라 한다)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연도등의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감대상 과세연도등부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신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당해 과세연도등 및 그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0조 , 법인세법 제66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 다시 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12. 31. 신설) ⑦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 최초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30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신설) ⑩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제9항 및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제9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은 제2항 및 제12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04. 12. 31. 신설) ⑪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방법과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총액,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계산,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세액공제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4.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2. 19. 신설)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005. 2. 19. 신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2005. 2. 19. 신설) ③ 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에 의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와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말한다. (2005. 2. 19. 신설) ④ 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되,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2005. 2. 19. 신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발행 또는 결제되는 방식 (2005. 2. 19. 신설) 2.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2005. 2. 19. 신설) 3. 「영화진흥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2005. 2. 19. 신설) 4.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수입금액계좌 (2005. 2. 19. 신설) ⑤ 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동조 제3항 및 제4항,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및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사유를 말한다. (2005. 2. 19. 신설) ⑧ 법 제122조의 2 제3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일반과세자 (2005. 2. 19. 신설) 가.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 100분의 21 (2005. 2. 19. 신설) 나.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100분의 14 (2005. 2. 19. 신설) 다. 광업 : 100분의 7 (2005. 2. 19. 신설) 라. 제조업 : 100분의 20 (2005. 2. 19. 신설) 마. 도매업 : 100분의 18 (2005. 2. 19. 신설) 바. 소매업 : 100분의 15 (2005. 2. 19. 신설) 사. 건설업 : 100분의 23 (2005. 2. 19. 신설) 아. 음식업 : 100분의 46 (2005. 2. 19. 신설) 자. 숙박업 : 100분의 45 (2005. 2. 19. 신설) 차.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100분의 44 (2005. 2. 19. 신설) 카. 부동산임대업 : 100분의 45 (2005. 2. 19. 신설) 타. 부동산매매업 : 100분의 22 (2005. 2. 19. 신설) 파.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 100분의 47 (2005. 2. 19. 신설) 하. 기타 서비스업 : 100분의 32 (2005. 2. 19. 신설) 2. 간이과세자 (2005. 2. 19. 신설) 가.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0분의 20 (2005. 2. 19. 신설) 나.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100분의 30 (2005. 2. 19. 신설) 다. 음식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100분의 40 (2005. 2. 19. 신설) ⑨ 법 제122조의 2 제9항 제3호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⑩ 법 제122조의 2 제9항 제5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서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인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005. 2. 1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⑪ 법 제122조의 2 제9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6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수를 말한다. (2005. 2. 19. 신설) ⑫ 법 제122조의 2 제9항 제6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를 말하며, 당해 기간중에 휴업기간 또는 개업준비기간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2005. 2. 19. 신설) ⑬ 법 제122조의 2 제2항제3항 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2. 1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