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09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및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간세1235-4542, 1977.12.15.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최초 수입자 “갑”은 외국으로부터 철강제품을 국내 반입하면서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보세창고에서 “을”에게 철강제품을 인도하여 수출을 대행하였음. “을”은 “갑”으로부터의 반송물품인 철강제품을 인도받고 수출반송신고필증에 의하여 동 철강제품을 중국에 수출하였음. 부산항으로 반입된 동 철강제품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라 수입면장상 수입자도 불투명한 상태이고 보세구역내에 있는 재화(반송품)를 반송신고필증에 의하여 “을”이 수출을 하고 수출대금을 받아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는데 “을”의 입장에서는 국내거래로 보아 “갑”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간세1235-4542, 1977.12.15 보세구역(수출자유지역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적용은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경우: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내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됨 3. 보세구역 이외의 우리나라(관세지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됨 4.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관세지역)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가.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거래징수, 세금계산서교부, 과세표준계산 배제 ­세관장:수입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징수 및 수입세금계산서 교부 나.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액과 관세,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게액을 공제한 잔액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거래징수, 세금계산서교부, 과세표준 계산의무 있음. 5. 보세구역내에서 외국으로 재화를 수출 또는 반송하는 경우 가. 수출의 경우: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됨 나. 반송의 경우:보세구역내에서 반송절차에 의하여 당해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범위에 포함됨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7【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01.8.1 개정)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98.8.1 개정)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1998.8.1 개정) 3.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1998.8.1 개정) 4.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0.8.1 개정) 5.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0.8.1 개정) 6. 삭제 (2000.8.1 개정) ②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제1항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 (2000.8.1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