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조업의 사업장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3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1782, 2005.05.23.; 서면3팀-1241, 2006. 6.26.)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건설업자가 시행사와 아파트형 공장 신축에 따른 계약을 함에 있어 미분양 물건이 있는 경우 대물변제 처리키로 약정하였으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미분양물건에 대해 당해 건설업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대물변제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공급시기 및 미분양물건으로 인한 이익보전액을 시행사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12.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1782, 2005. 5.23. 당초 공사금액에 대한 약정없이 공사 완료 후 시공사가 공사관련 사업비를 정산하여 통보하고 시행사가 이를 확인하는 계약의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서면3팀-1241, 2006. 6.2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급가액의 변동에 해당하는지 보상금인지의 여부는 계약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