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 등을 운용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25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용역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 | |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부동산 펀드를 설립하여 동 펀드로부터 운용에 대한 대가로 운용수수료를 받고자 하는 때로서 1. 당해 운용수수료 및 부동산 펀드가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동 부동산거래 (건물매각, 임대수수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운용수수료가 과세되는 경우 동일한 펀드 내에서 실물자산 운용과 면세의 범위에 포함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금융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당해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여부 및 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업 다. 자산운용회사업.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6 【자산운용회사의 투자대상자산중 과세되는 자산】 영 제33조 제1항 제4호 다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3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투자의 대상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2004. 3. 30. 신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3조 【간접투자 대상자산】 법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4. 3. 22. 제정) 8.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 (2004. 3. 22. 제정) 9. 어업권 (2004. 3. 22. 제정) 10. 광업권 (2004. 3. 22. 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 ○ 부가46015-1756, 1997.07.29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