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 등 수익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3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미완성 건물(이하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령 같은 조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령 같은 조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2001. 3.16. 국세청고시 제2001-6호)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면세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질귀속에 따라 하되, 당해 재화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시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입니다. 당해 법인이 ○○도 ○○시에 소재한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 인허가를 완료하고 있다가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 신축용 부지에 1층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날로 악화되는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완공까지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또한 회사의 경영사정이 점점 악화되어 부득이 이를 매도코자 하는 바, - 이때 본건 매도와 관련된 중개(분양)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동 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국세청 고시 제2001-6호, 2001. 3. 16.) 3. 미완성된 건물 등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미완성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1호 가목의 기준가액으로 하고, 미완성된 건물 등은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가액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