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장의용역 및 장의용역 알선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05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민자치위원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 04. 25)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 04. 25】 [질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문화혜택을 주기 위하여 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주민 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시설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 복지센터 내에서 지역주민들을 회원으로 하여 실비로 에어로빅, 헬스, 단전호흡, 탁구장, 서예, 꽃꽂이, 컴퓨터교육 등을 제공하는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문화혜택을 주기 위하여 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시설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 복지센터 내에서 지역주민들을 회원으로 하여 실비로 에어로빅, 헬스, 요가 등 각종 문화여가 프로그램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치센터 운영실태〉 1. 자치구내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은 동장이 무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제공하고 헬스 및 에어로빅, 요가 등 각종 문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회원제로 운영하며 월 1만원에서 2만 원 가량의 회비를 받고 운영하고 있음 2. 수입금은 전액 주민자치위원회 별도계좌로 입금되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회비로 헬스관리인(자원봉사자) 봉사료 및 기구 보수, 학습기자재 구입,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과 공공요금 등을 부담하고, 동장은 해마다 일정액의 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함(수입금이 운영경비에 미치지 못하여 지자체의 지원 없이 운영불가) - 회원으로부터 받는 강습료는 극히 저렴하여 강사료 등으로 지출됨 3. 주민자치위원회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곳도 있으나, 대부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임. *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이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함을 목적으로 설림․운영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