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업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08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과는 별도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및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및 제64조 제3항 제3호와 같은법 기본통칙 11-25-1 및 11-64-6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기존 유사 회신사례인 (재소비-213, 2004.02.25 ; 서삼 46015 -10821, 2003.5.19부가46015-1739 ; 부가46015-4660, 1999.11.2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인 (부가46015-1739, 1999.06.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아래의 경우와 같은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및 첨부서류와 영세율첨부서류 오류제출시 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임 -운송주선업자(C)는 국내화주(A) 및 운송주선업자(B)와 본계약을 체결하고 화물 의 발송시 (D)의 운송지시서를 받아 화물을 운송하고 (A)와 (B)에게 대가를 수 령하는 경우 -상기 1.과 같이 운송하고 국외화주(E)에게서 대가를 받는 경우 -(B)가 (A)의 운송지시를 받아 (C)를 통하여 국외화주(E)에게 운송하고 (A)로부 터 대가를 받아 (C)에게 본인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C)의 대가부분을 지급하는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4. 12. 22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여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 또는 항공기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3.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 (1978. 12. 30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6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구분 영 제63조 제3항의 첨부서류 국세청장 지정서류 1. 외국항행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화물 또는 여객운송용역 o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o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영세율 규정에 의한 공급가액확정명세서 o 영세율 규정에 의한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 일람표󰡓 2. 다른 외국항행사업자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경우 o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송장집계표(송장집계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정하는 서식으로 일정기간의 거래내용을 기재하여 집계한 서류를 말한다.) | 구분 | 영 제63조 제3항의 첨부서류 | 국세청장 지정서류 | 1. 외국항행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화물 또는 여객운송용역 | o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o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영세율 규정에 의한 공급가액확정명세서 | o 영세율 규정에 의한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 일람표󰡓 | 2. 다른 외국항행사업자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경우 | | o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송장집계표(송장집계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정하는 서식으로 일정기간의 거래내용을 기재하여 집계한 서류를 말한다.) | | 구분 | 영 제63조 제3항의 첨부서류 | 국세청장 지정서류 | | 1. 외국항행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화물 또는 여객운송용역 | o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o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영세율 규정에 의한 공급가액확정명세서 | o 영세율 규정에 의한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 일람표󰡓 | | 2. 다른 외국항행사업자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경우 | | o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송장집계표(송장집계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정하는 서식으로 일정기간의 거래내용을 기재하여 집계한 서류를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2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5-1 【용선과 이용운송】 ① 다음 각호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1.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 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 선박임대용역 (1998. 8. 1 개정) 2. 사업자가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으로 자기계산하에 여객이나 화물을 국제간에 수송해 주고 여객 또는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운송용역 (1998. 8. 1 개정) 3.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 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 이용운송용역 (2000. 8. 1 개정) ② 외국항행사업자가 국내의 외국항행사업자에게 나용선으로 선박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재소비-213, 2004.02.25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일부를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됨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2.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국내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서삼 46015-10821, 2003.5.19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재소비46015-169, 2000.06.02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4660, 1999.11.20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 동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과는 별도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박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외화입금증명서로 제출한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작성)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국심99서715, 1999.10.12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영세율관련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가산세이고, 청구법인이 영세율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불실신고함이 없이 신고시 첨부한 외화획득명세서내역과 동일하게 외화 및 환산된 원화가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영세율적용 용역계약에 대한 기본계약서의 유효기간이 장기간(1989. 12. 1~1999. 11. 30, 10년간)이며, 처분청이 별다른 이의제시없이 오랜 기간동안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승인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1995년부터 1998년(제1기분예정신고)까지 청구법인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용인하여 온 것이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및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법정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부가46015-1739, 1999.06.22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