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80조 제4항 개정(2006.02.09.)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330호, 2006. 2. 9.)에 의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80조 제4항 개정(2006.02.09.)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o 당사는 화장품을 제조, 도소매하는 업체로서 2005년 12월에 연구개발에 투입될 기계장치를 9천만원 가량에 구입하였습니다. 이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여 공급자 측에서 신용카드만으로 부가세공제가 가능하다며, 신용카드를 발행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넘어갔는데 2005년 2기 확정에 신용카드세액공제를 미처 신청을 못한 사실을 추후에 발견하여 - 현재 경정청구를 통해 신용카드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알아보니 9천만원 가량의 기계장치를 구입한 것은 산업용 재화를 구매한 걸로 보아 세금계산서에 의해서만 부가세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요? - 추가로 공급자 측에서도 세금계산서발행의무가 있다면 세금계산서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여 세금부과를 하여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나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1994.12.31. 신설) 2. 음식점업 (다과점업을 포함한다) (1994.12.31 신설) 3. 숙박업 (1994.12.31. 신설)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1994.12.31. 신설) 5. 여객운송업 (1994.12. 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994.12.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12.31. 개정) 6의 3.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04.12.31. 신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12.31. 개정) |
| 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125, 2000.01.18.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소매업자, 산업ㆍ상업사용자 등 사업자에게 재판매한 후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서면3팀-1916, 2004.09.17.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신용카드에 의하여 결제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