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발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인인증사업자와 증권회사간의 약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약정에 의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공인인증사업자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공인인증서 발급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인인증서 발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인인증사업자와 증권회사간의 약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공인인증사업자와 증권회사와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인인증기관의 증권거래 전용 공인인증서 무상발급에 필요한 소요비용 중 일부를 증권사가 분담할 경우 당해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재소비 46015-188,2000.06.27 【질의】 항공사가 회원에게 무료항공권 등의 제공의 대가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되는지. 즉, 항공사가 신용카드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항공사가 제휴카드회원에게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항공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휴카드회원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항공사와 신용카드회사간의 약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항공사와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