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2
공인인증서 발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인인증사업자와 증권회사간의 약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약정에 의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공인인증사업자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공인인증서 발급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인인증서 발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인인증사업자와 증권회사간의 약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공인인증사업자와 증권회사와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인인증기관의 증권거래 전용 공인인증서 무상발급에 필요한 소요비용 중 일부를 증권사가 분담할 경우 당해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재소비 46015-188,2000.06.27 【질의】 항공사가 회원에게 무료항공권 등의 제공의 대가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되는지. 즉, 항공사가 신용카드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항공사가 제휴카드회원에게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항공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휴카드회원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항공사와 신용카드회사간의 약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항공사와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