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440, 1998.10.2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A토지(지분소유권자 : 갑,을,병,정,무)와 B토지(지분소유권자 : 갑,을,병,정)는 서로 연접되어 있음 공동사업자인 갑,을,병,정,무 5인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 신축임대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설계비 등을 일부 지출한 상태에서 공동사업자 중 1인(무)이 탈퇴하게 됨에 따라 갑,을,병,정 4인이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존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건물 신축임대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설계비를 기존 공동사업자에게 지불하여 정산하고자 함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경우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기존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타당성 검토 및 설계비를 기존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기존 공동사업자가 새로운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2440, 1998.10.29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