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통화권 판매가액 범위내에서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과세표준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2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0-9의 내용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부하기 위하여 매입한 제품을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하여 법정기부처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당해 매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9 【국가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