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회신사례인 (부가46015-906, 2001.06.20 ; 재소비46015-56, 2003.03.03 ; 부가46015-2271, 1998.10.09 ; 부가46015-2584, 1997.1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질의 당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담보권자인 유동화전문회사(면세사업자)가 당사 건물을 경매신청하고 취득하는 경우 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담보권자가 매각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② 경매로 인한 양도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 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 다. (1999. 12. 31 개정)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80.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906, 2001.06.2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채무자의 채무상환불이행으로 당해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인 법인사업자인 것임 ○ 재소비46015-56, 2003.03.03 1.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경매자산의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재화의 경락가액을 공급대가 또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 이를 교부받은 경락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그러나 사업용자산을 경매함에 있어서 법원이 경매공고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여 거래징수하고 법원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경매자산이 경락받은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3. 이 해석은 이 해석의 시행일 이후 경매에 의하여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2271, 1998.10.09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584, 1997.11.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625, 2005.05.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 국심2003구2861, 2004.01.16 청구법인은 법원 경매물건에는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대금에는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공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3-48-1 같은뜻)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심사부가2002-2247, 2003.06.30 민사소송법 제615조 , 제631조, 제7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결정된 최저경매가격은 경매 부동산의 매수대금 최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그 평가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인 바, 쟁점 경락가액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경락대금의 일부를 부가가치세로서 거래징수 당한 사실도 없음에도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원리상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 95누 9136, 1996.5.10 같은 뜻임) ○ 대법90누6873, 1991.07.12 부가가치법 제2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경매로 인한 재화의 양도에 있어서도 사업자인 그 소유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 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