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위수탁계약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2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선박관리업과 해운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외국법인의 외국적 외항선박을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해당 선박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대금은 당사가 국내업체에 먼저 지급한 후, 해당 INVOICE와 PACKING LIST를 첨부해 외국법인에 해당 대금을 청구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지급받고 있음. 질의) 당사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국내업체로부터 외항선박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대리하는 것으로 국내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지 않은 경우로, 국내업체가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당사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 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 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 를 부기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618, 2006.07.27】 사업자(귀 질의의 수임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부가 46015-474, 2001.03.1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주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 매매대금은 자동차 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 알선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서면1팀-1435, 2005.11.24】 (이전생략)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의 공급시기는 공동사업을 폐지하는 때가 되는 것임.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서면3팀-1505, 2006.07.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당해 건물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당해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또한,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 46015-2368, 1999.8.6 ; 부가 46015-193, 1997.1.28 ; 재소비-654, 2005.12.28)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 46015-2258, 1994.11.08】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신축취득.등기하여 임대함에 있어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 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46015-2258, 1994.11.08】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 하여 사용수익 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 하거나, 또는 자기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으나, 지분의 형태로 다수인에게 공동으로 소유된 자산을 이용 하여 공동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지분비율에 의하여 손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둥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