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용역의 개시일 및 시민공원내 체육시설의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2
부동산임대용역의 개시일은 계약일이 아닌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시민공원내 체육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1.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부동산임대용역의 개시일은 계약일이 아닌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인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으로서 과세전환되는 날은 부동산임대용역의 개시일인 것임 3.질의3의 시민공원내 체육시설의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OO사업본부는 ○○강 둔치에 위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중에 있으며 당해 시설물의 대여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볼수 있음 질의1 : 위탁시설중 07.01.01 이전 1-3년간 장기계약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시설물의 수리․보수 등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질의2 : 2007년중 새로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예를 들어 2007.07.01 계약체결하여 2007.7.20 임대 개시)의 과세사업 전환시기 및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강시민공원내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관련 조례에 의거 이용료를 징수 질의3 : 시민공원 내 체육시설의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후략)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 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⑥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O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3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O 부가가치 세법 시행규칙 제3조【개업일의 기준 】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74, 2006.02.10】 건물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에 규정된 각 사업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임(후략)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재산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 사용료(임대료)를 국유재산을 사용하기전에 연간 사용료로 선납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계약,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공원(시민공원)은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운영업(88993)’에 해당되어 공원내 설치된 운동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동 체육공원내 운동시설의 운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