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2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은 총괄납부가 불가하며, 위수탁계약에 의한 용역공급시 수탁자는 위탁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시 토지의 대부료는 면세됨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 및 기타운동시설운영업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사업자등록 방법 등에 대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경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호 및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시청에서 부가가치세를 시청 산하 각 기관(본부, 사업소 등)을 대신하여 총괄납부 할 수 있도록 시청을 본점으로 하고 각 소속기관을 지점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가 같은 기관인 경우에만 상계가 가능한지 질의3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지어 거주하는 경우 토지의 임대에 대한 과세여부 질의4 : 동일 건물에 점용료와 임대료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질의5 : 체육공원내 설치된 운동시설 사용료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경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 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 귀 질의의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00시청 소속 산하기관인 상 수도사업소, 소방방재본부 및 각 사업소를 사업 장으로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 기관(상수도사업소, 소방방재본부 및 각 사업소) 은 본지점 관계가 아니므로 총괄납부 불가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위임자(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3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 관 련 법 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38조 제3호에 따른 사업 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달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당해 물자를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 장소사용의 대가로서 받는 도로(하천)점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가로판매대 대부료를 도로(하천)점용료와 별도 구분하여 받는 경우 동 가로판매대의 대부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7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 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경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 ○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을 임대하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 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공원(시민공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운영업(88993)’에 해당되어 당해 공원내 설치된 운동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동 체육공원내 운동시설의 운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체육공원내 운동시설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예시 사업자가 체육공원내 설치된 수영장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