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30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붙임 질의회신 사례【(재소비-16, 2005.01.1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168, 2005.11.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본인은 ○○건설(주)에 용역을 제공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의거하여 그 공급시기가 맞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세무서측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건설(주)에서 2005년 9월 30일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청구가 들어왔는데 본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05.10. 1. 토요일/ 05.10. 2. 일요일/ 05.10. 3. 개천절) 당일 결제치 못하고 2005.10. 4.에 대금을 결제해 주었습니다. 월말에 통상 결제가 밀리는 경우가 많아 그 시일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 이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o 또한, 본인은 (주)○○ ○○지사와 ○○공사 ○○지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공제할 수 없다는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그 거래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정당히 세금을 낸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위의 처분에 의하면 관련세액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것을 따져서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교부받아야 한다는 결론밖에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대금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말라는 말인지 아니면 성실신고 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인지 묻고 싶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 이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재소비-16, 2005.01.10.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315, 2005.10.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지급하는 경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2168, 2005.11.30. 공장보수 건설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461015-21, 1993. 1.29.; 서삼46015- 10267, 2001. 9.19.; 부가46015-1855, 2000. 7.29.; 부가46015-2391, 1994.11.23.; 부가46015-3012, 1993.12.28.)을 참고하기 바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참고: 부가461015-21, 1993. 1.29.)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